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현금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을 활용해 분양 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에서 당첨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은 바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입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청약 상태가 1순위인지, 언제 1순위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란?
청약통장 1순위는 분양 신청 시 가장 먼저 배정 대상이 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분양 공고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1순위 → 2순위 순서로 접수가 진행되며, 대부분의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의 경우 2순위까지 기회가 넘어오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일부 단지는 아예 2순위 물량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라면 단순히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1순위 요건을 갖추는 것이 청약 준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기본 조건 요약
1순위 조건은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하며 지역·평형별 예치금 기준 맞춰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24회 이상(2년간 매월 1회 납입 인정) 납입을 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야 지역 우선공급 가능합니다.
위에 나열한 조건이 청약통장 1순위의 기본 요건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 확인 방법
내가 지금 1순위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려면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운영)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충족 여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반드시 신청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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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조건 정리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주택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 유형입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요건은 민영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 납입 횟수: 24회 이상 납입 (월 1회 인정)
* 예치금
- 서울: 300만 원 이상
- 광역시: 250만 원 이상
- 기타 지역: 200만 원 이상
* 세대 요건: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 거주기간 요건
-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1년 이상
- 기타 지역: 6개월 이상
국민주택의 핵심은 예치금보다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넣는 것보다, 매월 꾸준히 납입하여 납입 횟수를 채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정리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로, 국민주택보다 평형과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비해 구조가 단순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 예치금: 평형별 기준 충족
* 납입 횟수 요건: 없음
* 무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주가 가장 유리
* 지역 거주기간: 지역별 우선공급 요건 적용
서울 기준 예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 85㎡ 이하: 300만 원
* 전용 102㎡ 이하: 600만 원
* 전용 135㎡ 이하: 1,000만 원
* 전용 135㎡ 초과: 1,500만 원
광역시 및 기타 지역은 이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만 맞으면 1순위 요건 자체는 비교적 쉽게 충족할 수 있지만, 인기 단지는 가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의 중요성
청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무주택 세대주 여부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가장 유리한 구조
* 무주택 세대원: 일부 유형에서 신청 가능
* 유주택 세대: 청약 제한 또는 불리
이 때문에 청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 분리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는 주민등록, 세법, 기타 행정 요건과도 연결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치금 기준 정리|지역·면적별 필수 확인
예치금 기준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서울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135㎡ 초과: 1,500만 원
광역시
85㎡ 이하: 250만 원
102㎡ 이하: 400만 원
135㎡ 이하: 700만 원
135㎡ 초과: 1,000만 원
기타 지역
85㎡ 이하: 200만 원
102㎡ 이하: 300만 원
135㎡ 이하: 400만 원
135㎡ 초과: 500만 원
특히 민영주택은 전용면적이 커질수록 예치금 기준이 크게 상승하므로, 목표 평형에 맞춰 미리 예치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거주기간 요건|우선공급의 핵심
청약은 지역 우선공급 제도를 적용하므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1년 이상
* 기타 지역: 6개월 이상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청약을 노린다면, 단순히 청약통장 조건만이 아니라 서울 거주기간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실질적인 경쟁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이해하기
청약 당첨 방식은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납입 횟수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우선 선정
추첨제
일정 비율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수도권 인기 단지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 장기간 무주택,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가 유리합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대형 평형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기회가 더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청약 준비 시 꼭 체크할 사항
* 국민주택 목표: 납입 횟수 관리 필수
* 민영주택 목표: 평형별 예치금 기준 충족
*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 점검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확인
* 장기적인 가점 관리 전략 수립



청약통장 1순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일부 유형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가장 유리합니다.
Q2. 청약통장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중도 인출 시 납입 인정 횟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민주택 1순위 자격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Q3.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A. 민영주택은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므로 일시 납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Q4. 세대주 변경 후 바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A. 변경 시점과 공고일 기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1순위인데도 떨어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순위는 신청 자격일 뿐이며, 실제 당첨은 가점과 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단순히 통장을 오래 유지했다고 자동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예치금, 납입 횟수, 무주택 요건,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모두 함께 맞아야 실질적인 1순위 자격이 완성됩니다.



또한 1순위를 갖췄다고 해서 당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점 관리와 지역 전략까지 함께 고려하는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격 요건을 꼼꼼히 점검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분명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